한바탕 비가 몇번 쏟아지더니 

서서히 날씨가 더워지려하네요. 

저희 남편이 이번에 회사를 

옮기게 되었는데 이직한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이 없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요.

사장의 재량이겠지만 대신 다른 수당을

대체해서 준다고 하는데

연차수당 지급기준은어떻게 되는지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받는것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주휴수당처럼 유급휴일의개념이라서

 근로자가 사용한 일수만큼을

 제외하는것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내가 사용한 휴가의 일수를

계산해서 제한다라고 생각하면

더 쉬울까요?

직원이 4명이상이여야가능하며

4명이하의 사업장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이용가능한

 마지막달을 기준으로 미사용분에 대해 

전산을 해주는것인데요. 

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연차유급휴가일이 종료하는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주 40시간으로 개정되면서

 월차 휴가 규정은 없어져버리고 

연차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을 출근하면 

15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지급해야하는데

 80%미만 출근하거나

 입사한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근로자는 

1개월 개근마다 
하루씩 가산해서 최대 11일까지

연차휴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입사한지 3년이 자는 경우의근로자는

 최초 1년을 제외하고 다음해부터

 매회 2년에 대해서 하루씩을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달의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일률적,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데

 평균임금보다는 범위가 좁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제외됩니다.



그럼 계산법으로 들어가볼까요?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한다고 치면

209시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통상임금액 곱하기 

2.미사용연차휴가수 곱하기

*8을해주면 

연차수당 값이 계산됩니다.



살짝짝 어려울수도 있는데

통상임금X남아있는 연차수X근무시간

요렇게 계산하면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쉽게 설명이 될거 같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인원수도 중요하고

근로자가 4인이상이면서

사업장에 1년을 넘게 일한다는 조건으로

80%출근한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