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아버지도 급작스런 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제 어느정도 세상을 살다보면

내가족뿐만 아니라

주위 지인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겪고 싶지 않을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 경우 당황스러워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사망신고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나이가 지긋하신분들이나

평소에 건강이 좋지 않았던 분들

급작스런 교통사고등으로

세상을 등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은 심장마비나 뇌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나이가 있으신데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경우등은

자제를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한번쯤은 겪어야하는 일이기에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사망신고절차는 어떻게 하는걸까요?




지인이나 가족이 돌아가시면

우선은 장례를 치루어야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나면

사망신고절차를 밟아야하는데요

사망신고는

사망한 날짜로부터 한달안에

꼭 신고를 해야한답니다.



사망신고 기간인

한달이 지난후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늦게 신고하면 최대5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신고할수 있는 대상자는

사망자의 가족이나 동거인

그외의 동네분들까지도 가능합니다.

사망신고 서류는

신고하고자하는 분의 

신분증과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준비하셔야합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원인과

장소,날짜가 표기되어있습니다.

사망신고접수를 하는 곳은

우선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봅니다.

접수가 불가능한 주민센터라면

구청을 방문하셔야한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사망신고서를 작성한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됩니다.

돌아가신분들을 생각하며

장례절차를 치르고

 슬퍼하는 기간에 비해

사망신고절차는

서류만 있다면 너무 간단한데요.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행복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사망신고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사망신고서와 신고자의 신분증지참후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시면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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