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13월의 월급을 받을수 있는

2019년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한다는것!

이제는 꼭 알아야하는 정보이죠.

2019년의 연말정산 기간은

2019년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전에 사이트를 접속해보시면

2017년에 관한 정보만 볼수 있답니다.

접속자가 몰릴수도 있다고 하니 시간차가 중요하겠네요.

 

 

2019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알아둬야할 꿀팁!

매년초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신청하게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좀더 돌려받을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구요.

돈을 돌려받는 부분이니 신중하셔야죠.

귀챦을수도 있지만 하나라도 더 공제받도록

노력해봅시다!

 

 

좀전에 tv뉴스를 보다가

연말정산이 15일이면 곧 시작되는데

올해 바뀌게 되는 정보에 대해

알아둬야할 꿀팁이라며 방송에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급하게 휴대폰으로 찍고 포스팅을 해봅니다.

2019년 연말정산에 필요한 바뀌는 정보이니

꼭 알아둬야할 꿀팁이랍니다.

 

 

제일먼저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기존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했다면

이제는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없이

계좌이체한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을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도됩니다.

아주 편리하게 바뀐 제도이네요.

 

 

문화생활비용에 관한 공제입니다.

요즘 문화생활을 누리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기존의 책과 공연표 구입하는데

신용카드로 구입하셨다면

15%공제되었던 내용이

30%공제로  상향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꿀팁!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결핵등에 대해

7백만원 한도로 공제받았다면

2019년부터는 전액공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의료비세액공제시 기준 3%초과할때

초과금액의 15%를 공제받을수 있는데

한사람에게 몰아줘야

유리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의료시 세액공제 항목으로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휠체어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외에 교복구입비도 공제대상이며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서류도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영수증만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고 해요.

본인이 직접 챙겨야하는 서류라서

좀 귀챦기는 하지만

이제부터는 미리미리 챙겨놓으시면 되겠죠?

 

 

해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더 편리해지는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따로 챙겨야하는 서류들이 있다보니

귀챦다고 넘겨버리지말고 챙기셔서

13월의 보너스 한푼이라도 더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9년 연말정산 서비스

알아둬야할 꿀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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