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기타비용이나 송달료등으로 

사용되는 금액이 있는데요. 

법원에서 사용해야하는 돈보다 

많은 돈이 입금되면 되돌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등록하는 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 계좌를 말하는 것이랍니다. 






개인회생 환급계좌 확인

개인회생변제금조회하는 법!



의뢰한 사무실에서는 개인에게 등록을 하라고 

말을 하기는 해도 경우에 따라서 

본인들의 계좌를 등록한후 

알게모르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의뢰인이 알수가 없이 

넘어가버리게 되는데요. 

환급계좌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무실에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확인한후 직접 알아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신청서를 자세히 보시면 

환급계좌번호를 

꼭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시 결정이 나고 나면 

법원에서 정해놓은 계좌에

 변제금액을 납부하게 되고 

몇달 기다리시면 인가 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인가 결정이 나면 적립된 변제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게 되는데

 인가 결정이 기각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다시 환급계좌로 

다시 입금을 해주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사건번호를 받고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개인회생변제금조회 또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재판부에 전화를 해서 

지금 내가 변제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지만

대법원 사이트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바로가기 할 수 있는 

루트를 알려드릴게요.



포털<나의 사건검색(대법원)<사건번호 또는 공인인증서 검색<변제현황조회


 하시면 잔여변제회차,

현재 변제회차,미납금,미납회차,

채무자 총입금액등의

 내용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그래도 헷갈리신다면

 두번째 방법으로는 


대법원사이트<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중간쯤 나의사건검색<변제현황조회


검색하셔서 로그인하시면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본인의 감당하기 힘든 채무라면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해주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고

아무쪼록 힘든 삶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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