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초생활 수급비 인상,얼마인지 알아봅시다!

황금돼지의 해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열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2019년에는 바뀐 제도들도 많고

금액적으로 인상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경제가 힘들다고는 하지만

좀 더 여유있는 삶을 살수 있으면 좋겠네요.

 

 

2019년이 되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시는 분들의

금액이 인상됩니다.

기쁜 소식이 아닐수가 없는데요.

자세하게 기초생활수급비 인상금액은 얼마인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등

급여별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있는데요.

각각의 인상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비 또한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대비 2.9%가 인상이 되었는데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준 고시하는

소득 순위에서 중급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을 말하며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가구별 중위소득을 아셔야 이해가 되실겁니다.

1인가구=1,707,008원

2인가구=2,906,528원

3인가구=3,760,032원

4인가구=4,613,536원

5인가구=5,467,040원

6인가구=6,320,544원

 

 

2019년 (생계조건)기초생활수급비

중위소득의 30%이하일 경우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소득이 기준에서 미달이 될때

정부가 급여로서 메꾸어주는것입니다.

4인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을경우

생계급여인상금액은?

2018년인 경우에는 1,356,000원

2019년일 경우에는 1,384,000원

이해가 되시나요?

 

 

2019년 (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비

중위소득의 40%이하일 경우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

자기부담금의 전부를 지원받거나

일부를 지원받는 형식인데요.

1종(근로능력제로)수급권자는 입원비 무료

2종 수급권자는 입원비 10%

외래진료는 동네에서는 1,000원

종합병원은 15%부담하면 됩니다.

 

 

2019년 (교육급여)기초생활수급비

중위소득 50%이하일 경우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

최저교육비의 100%수준으로 지원됩니다.

초등학생 부교재비 66,000원 ▶ 132,000원

초등학생 학용품비 50,000원 ▶71,000원

중고등학생 부교재비 105,000원 ▶209,000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57,000원 ▶ 81.000원

추가로 고등학생은

 교과서비+수업료+입학금지원!

 

 

이외에도 새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보장이

확대 강화된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주거급여는 43%에서 44%로 확대되고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30만원까지 상향!

(2019년 4월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제도를 잘 확인하시고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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