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초생활 수급비 인상,얼마인지 알아봅시다!
황금돼지의 해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열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2019년에는 바뀐 제도들도 많고
금액적으로 인상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경제가 힘들다고는 하지만
좀 더 여유있는 삶을 살수 있으면 좋겠네요.
2019년이 되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시는 분들의
금액이 인상됩니다.
기쁜 소식이 아닐수가 없는데요.
자세하게 기초생활수급비 인상금액은 얼마인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등
급여별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있는데요.
각각의 인상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비 또한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대비 2.9%가 인상이 되었는데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준 고시하는
소득 순위에서 중급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을 말하며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가구별 중위소득을 아셔야 이해가 되실겁니다.
1인가구=1,707,008원
2인가구=2,906,528원
3인가구=3,760,032원
4인가구=4,613,536원
5인가구=5,467,040원
6인가구=6,320,544원
중위소득의 30%이하일 경우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소득이 기준에서 미달이 될때
정부가 급여로서 메꾸어주는것입니다.
4인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을경우
생계급여인상금액은?
2018년인 경우에는 1,356,000원
▼
2019년일 경우에는 1,384,000원
이해가 되시나요?
중위소득의 40%이하일 경우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
자기부담금의 전부를 지원받거나
일부를 지원받는 형식인데요.
1종(근로능력제로)수급권자는 입원비 무료
2종 수급권자는 입원비 10%
외래진료는 동네에서는 1,000원
종합병원은 15%부담하면 됩니다.
중위소득 50%이하일 경우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
최저교육비의 100%수준으로 지원됩니다.
초등학생 부교재비 66,000원 ▶ 132,000원
초등학생 학용품비 50,000원 ▶71,000원
중고등학생 부교재비 105,000원 ▶209,000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57,000원 ▶ 81.000원
추가로 고등학생은
교과서비+수업료+입학금지원!
이외에도 새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보장이
확대 강화된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주거급여는 43%에서 44%로 확대되고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30만원까지 상향!
(2019년 4월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제도를 잘 확인하시고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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